제17조의5생명존중의식 함양시행 2026.05.06제17조의5(생명존중의식 함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에 관한 건전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