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학습윤리의 확립시행 2026.05.06제17조의3(학습윤리의 확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업ㆍ연구ㆍ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