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시행 1953.01.26제40조 영 제38조제1항 및 영 제1항에 규정된 2기는 좌와 여히 정한다. 제1기는 4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제2기는 10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일까지
기준일 1969.07.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0조 영 제38조제1항 및 영 제1항에 규정된 2기는 좌와 여히 정한다. 제1기는 4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제2기는 10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일까지
제40조 영 제3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규정된 2기는 좌와 여히 정한다. 제1기는 4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제2기는 10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