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시행 1953.01.26제39조 관리인은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을 대리하여 그 관리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기타의 공과금 또는 채무를 납부 또는 상환하여야 한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전에 체납된 세금 기타 공과금 또는 채무에 대하여서도 또한 같다.
기준일 1969.07.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9조 관리인은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을 대리하여 그 관리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기타의 공과금 또는 채무를 납부 또는 상환하여야 한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전에 체납된 세금 기타 공과금 또는 채무에 대하여서도 또한 같다.
제39조 관리인은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을 대리하여 그 관리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기타의 공과금 또는 채무를 납부 또는 상환하여야 한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전에 체납된 세금 기타 공과금 또는 채무에 대하여서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