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시행 1953.01.26제37조 관리인제 또는 이사제의 귀속기업체 및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는 평가전에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재산목록을 확정하여야 한다. 전항의 회계감사는 당해감사원이 그 기업체감사착수일 현재로 한다.
기준일 1969.07.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7조 관리인제 또는 이사제의 귀속기업체 및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는 평가전에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재산목록을 확정하여야 한다. 전항의 회계감사는 당해감사원이 그 기업체감사착수일 현재로 한다.
제37조 관리인제 또는 이사제의 귀속기업체 및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는 평가전에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재산목록을 확정하여야 한다. 전항의 회계감사는 당해감사원이 그 기업체감사착수일 현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