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시행 1953.01.26제36조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이 임명 또는 경질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그 재산목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또 미결산계정 및 재산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귀속기업체의 임차인이 임명 또는 경질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그 재산목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9.07.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6조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이 임명 또는 경질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그 재산목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또 미결산계정 및 재산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귀속기업체의 임차인이 임명 또는 경질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그 재산목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6조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이 임명 또는 경질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그 재산목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또 미결산계정 및 재산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귀속기업체의 임차인이 임명 또는 경질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그 재산목록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