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시행 1953.01.26제34조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관리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기준일 1969.07.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4조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관리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제34조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관리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