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시행 1953.01.26제33조 귀속재산의 임차인은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임료의 3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9.07.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3조 귀속재산의 임차인은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임료의 3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 귀속재산의 임차인은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임료의 3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