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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07.10.29 · 재정경제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69.07.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53.01.26
제3조
시행 1953.01.26
현재법령 시행일 2007.10.29
제3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재산우선매수원을 별지 제1호<%생략:서식1%>, 제2호<%생략:서식2%> 또는 제3호서식<%생략:서식3%>에 의한 귀속재산우선매수원(이하 매수원이라 약칭한다

시행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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