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1953.01.26제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以下 令이라 略稱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된 기업체는 관재청장이 당해기업체의 채권채무를 청산하여 재무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이관한다.
판결 선고일 1969.07.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以下 令이라 略稱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된 기업체는 관재청장이 당해기업체의 채권채무를 청산하여 재무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이관한다.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以下 令이라 略稱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된 기업체는 관재청장이 당해기업체의 채권채무를 청산하여 재무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