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기준일 1987.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5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