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기준일 1987.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4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