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행 2015.01.01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의 제출
제12조(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의 제출)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1, 2010.7.12>
판결 선고일 2015.11.2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2조(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의 제출)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1, 2010.7.12>
제12조(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등의 제출)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6.11, 2010.7.12, 2020.1.6, 2022.6.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