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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8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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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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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
제3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제4조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의 설정 등
제5조
일ㆍ가정 양립 등 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
제5조의2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
제6조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7조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제8조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방법
제9조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10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기준
제11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제11조의2
시행계획의 제출 요구 유예
제12조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등의 제출
제13조
시행계획의 보완 요구
제14조
이행실적의 제출 및 평가
제14조의2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범위
제14조의3
육아휴직의 신청
제14조의4
장애아동의 범위
제15조
1주 또는 2주 기간의 육아휴직 신청 사유 등
제15조의2
민간단체의 선정 등
제16조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ㆍ운영 등
제17조
고충접수ㆍ처리대장
제18조
경비보조의 범위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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