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08.10.20회의
제5조 (회의)
①회의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소위원회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차기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