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08.10.20소위원회
제4조 (소위원회)
①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 의안과 관계있는 위원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간사로 구성한다.
판결 선고일 2009.01.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 (소위원회)
①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 의안과 관계있는 위원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간사로 구성한다.
제4조(소위원회)
① 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의안과 관계있는 위원 및 제7조에 따른 간사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