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08.10.20의견청취등
제6조 (의견청취등)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ㆍ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