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시행 2010.07.12입학등의 지원
제44조(입학등의 지원)
①보호대상자가 국내의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법 제13조에 따른 학력인정을 받아 각급 학교에 편입학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7.31>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편입학을 원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조하여 이를 위한 준비ㆍ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1.1.29,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