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시행 2010.07.12보고의무
제43조(보고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거주지전입일부터 5년간 반기별로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09.7.31>
판결 선고일 2010.07.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3조(보고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거주지전입일부터 5년간 반기별로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09.7.31>
제43조(보고 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반기별로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2.1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