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의 대상
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에 한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보호기간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1998.12.31, 2004.12.18, 2007.6.28, 2008.6.5, 2009.7.31>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25세미만의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35세 미만의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