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지도
제33조 (직업지도)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취업과 기능및 경력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②통일부장관은 노동부장관등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의 실시를 요청할 수있으며, 요청을 받은 노동부장관등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1998.12.31>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의 실시
2. 직종소개ㆍ근로조건ㆍ고용동향등 직업정보의 제공
3. 각종 기능자격 검정안내등
4. 적정 직업훈련기관에의 알선등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에 관한 지원
5. 기타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본적인 적응에 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