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
시행 2008.10.20훈련수당의 지급
제32조의2 (훈련수당의 지급)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직업훈련기간동안에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2.6.3>
②직업훈련수당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판결 선고일 2009.04.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2조의2 (훈련수당의 지급)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직업훈련기간동안에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2.6.3>
②직업훈련수당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32조의2(훈련수당의 지급)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는 보호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기간 동안에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다.
② 직업훈련수당의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