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신청등
제32조 (직업훈련신청등)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자(이하 "보호대상자등"이라 한다)는 직업훈련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7.6.28>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정착지원시설내의 교육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노동부장관,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하 "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대상자등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노동부장관등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1998.12.31, 2005.6.30, 2007.6.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협조를 요청받은 노동부장관등이 보호대상자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7.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