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시행 2010.03.19협조요청등
제24조(협조요청등)
①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1998.12.31>
②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등에게 동 시설의 경비ㆍ치안유지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등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