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시행 2010.03.19임시신분증명서 교부
제23조(임시신분증명서 교부)
①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각각의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임시신분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1999.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신분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9.3.31>
판결 선고일 2010.05.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3조(임시신분증명서 교부)
①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각각의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임시신분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1999.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신분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9.3.31>
제23조(임시신분증명서 발급)
①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각각의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임시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신분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