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시행 2010.03.19보호금품의 지급등
제25조(보호금품의 지급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보호금품을 개인별로 지급한다. 다만, 세대를 구성한 때에는 세대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금품의 지급기준ㆍ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