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시행 2010.03.19보호대상자의 다른 정착지원시설로의 이송
제22조(보호대상자의 다른 정착지원시설로의 이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일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로 그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