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
제21조(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
①통일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②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심리안정, 애로사항해소 기타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착지원시설내에 심리ㆍ법률ㆍ직업ㆍ고충분야상담실등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호대상자의 건강ㆍ심리ㆍ언행등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④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12.31>
⑤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