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결정의 기준
제16조(보호결정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류국에서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④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등을 말한다.
1.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경우 정치ㆍ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자
2. 제12조에 따른 임시보호 기간 중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폭력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손괴(損壞)한 자
3.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한 자
1.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체류국에서 억류(抑留)되거나 감금되는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체류국의 수용시설 등에 장기간 구금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경우
3. 체류국에서 은둔하거나 도피하는 등의 사정으로 정상적 또는 안정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정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