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 2010.03.19처우내용의 고지
제17조(처우내용의 고지) 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가 결정된 때에는 그의 권리ㆍ의무등 처우내용을 고지한다.
판결 선고일 2010.05.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7조(처우내용의 고지) 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가 결정된 때에는 그의 권리ㆍ의무등 처우내용을 고지한다.
제17조(처우내용의 고지) 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의 권리ㆍ의무 등 처우내용을 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