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결정등
제15조(보호결정등)
①통일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보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3.31>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보호를 신청한 기관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당시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8.12.31>
④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없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⑤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보호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