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범위
제14조(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범위)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2007.6.28>
1.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및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목적으로 있다가 전향의사를 표시한 자
2. 북한의 노동당ㆍ내각ㆍ군ㆍ사회안전성 및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북한체제 수호를 위하여 적극 활동한 자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판단하는자
3. 북한 최고권력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친인척
4. 국가안전보장에 밀접히 연관되는 첨단과학 기타 특수전문분야에 중요한 첩보를 가지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