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일수
제92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사무처장이 정하는 민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개정 2004.7.8, 2010.10.1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603705" alt="img7603705" > ┌─────────┬────┐ │재직기간 │연가일수│ ├─────────┼────┤ │3월 이상 6월 미만 │3 │ │6월 이상 1년 미만 │6 │ │1년 이상 2년 미만 │9 │ │2년 이상 3년 미만 │12 │ │3년 이상 4년 미만 │14 │ │4년 이상 5년 미만 │17 │ │5년 이상 6년 미만 │20 │ │6년 이상 │21 │ └─────────┴────┘ </img>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6.12.28, 2008.5.1, 2010.10.15, 2011.11.10>
③당해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ㆍ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개정 2010.10.15>
1.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며,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9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