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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7 · 헌법재판소
판결 선고일 2014.03.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1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