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계획 및 허가
제9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사무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92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연가는 14시를 기준으로 하여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06.12.28>
④소속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5>
⑤공무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사무처장이 정한다. <신설 2005.6.29, 201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