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시행 2010.10.15전입
제65조(전입) 국회ㆍ법원ㆍ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소속공무원을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방법에 의한다. 다만, 해당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ㆍ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5조(전입) 국회ㆍ법원ㆍ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소속공무원을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방법에 의한다. 다만, 해당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ㆍ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65조(전입) 국회ㆍ법원ㆍ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 자격요건ㆍ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