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시행 2010.10.15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제64조(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동일 요건에 의한 동일 직급의 특별채용시험(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특별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5급이상의 경우는 제1차시험에 의한다)에서 1과목이상이 4할미만으로 불합격된 때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월이내에는 동일 요건에 의한 동일 직급의 특별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