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시행 2010.10.15전직시험의 방법
제66조(전직시험의 방법)
①5급이상 공무원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제6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6급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③기능직공무원간의 전직시험은 선택형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택형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