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시행 2010.10.15동점자의 합격결정
제61조(동점자의 합격결정) 공개경쟁채용시험ㆍ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기준일 2011.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1조(동점자의 합격결정) 공개경쟁채용시험ㆍ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61조 삭제 <201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