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경쟁채용시험방법
제62조(공개경쟁채용시험방법)
①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④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⑤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기능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차와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1차시험은 제2항의, 제2차시험은 제4항의 시험방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