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의 합격결정
제60조(시험의 합격결정)
①5급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선발예정인원이 6명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 범위안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충원사정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전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 7할과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 3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예정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6급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충원사정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기능직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충원사정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6급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충원사정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특별채용시험의 합격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⑤전직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각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⑥제3차시험은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하며,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에 각각 합격한 자를 제3차시험의 합격자로 결정한다.
⑦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최종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제2차시험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및 충원사정등을 고려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⑧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1.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한 자로 한다. 다만,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2.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은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은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충원사정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충원사정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