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시행 2010.10.15신체검사
제59조(신체검사)
①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다.
기준일 2011.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9조(신체검사)
①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다.
제59조(신체검사)
①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합격기준이 같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