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시행 2010.10.15시험과목
제53조(시험과목)
①직급별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8과 같다.
②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목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전직시험과목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무처장이 정한다.
기준일 2011.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3조(시험과목)
①직급별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8과 같다.
②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목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전직시험과목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53조(시험과목)
① 직급별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8과 같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중 영어과목은 별표 8의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한국사과목은 별표 8의3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3.12.10>
②별표 8에 규정되지 않은 직군, 직렬, 직류의 시험과목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무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