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시행 2010.10.15출제수준
제54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5급이상 시험은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6급 및 7급 시험은 전문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8급이하 시험은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을, 기능직 시험은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기준일 2011.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4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5급이상 시험은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6급 및 7급 시험은 전문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8급이하 시험은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을, 기능직 시험은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제54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1. 5급 이상 시험: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2. 6급 및 7급 시험: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3. 8급 이하 시험: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
4. 전문경력관 시험: 특수분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