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시행 2010.10.15시험의 단계
제52조(시험의 단계)
①시험을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특별채용시험ㆍ전직시험 및 5급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로 실시함에 있어서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 단계의 시험합격결정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