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시행 2010.10.15시험의 방법
제51조(시험의 방법)
①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등을 거쳐 최종합격결정을 한다.
②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③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④실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⑤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기타 특수경력을 서면으로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