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시행 2010.10.15시험실시의 원칙
제50조(시험실시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제53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군ㆍ직렬을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무처장은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