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시행 2010.10.15시험실시기관
제49조(시험실시기관)
①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은 사무처장이 실시한다.
②법 제3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전부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시험실시방법ㆍ시험과목 및 합격결정에 따른다. 다만, 전직시험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5급이상 공무원은 5급 일반승진시험으로, 6급 및 7급 공무원은 7급 일반승진시험 또는 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갈음하여 위탁실시하되, 합격결정은 제6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4.7.8, 2005.12.26, 2006.3.13, 2009.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