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관리의 기준
제42조(보직관리의 기준)
①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2.1.5>
②임용권자는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2.1.5>
⑤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사무처장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 이외에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보직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자의 복귀시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결원이 없어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중 1년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근무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월이내의 기간 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해외 파견근무 또는 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국제기구ㆍ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인한 휴직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동안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직제의 신설ㆍ개폐시 2월이내의 기간 공무원을 기관의 신설준비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1. 직위의 직무요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수준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가. 직류
나. 경력ㆍ학력 및 전공분야
다. 훈련실적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기타 특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