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위의 지정 등
제43조(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임용권자는 당해 기관의 직위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된 날부터 3년간 다른 직위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직위간의 전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위의 근무경력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공무원 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중 수당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전문직위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